금천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1회에 한해 1일당 10만원씩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천구)금천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에 나섰다. 금천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1회에 한해 1일당 10만원씩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위치한 노래방 198개, PC방 117개, 체력단련장 50개, 체육도장업 69개 총 434개소이다. 휴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증빙자료(영업 일일매출전표) 등을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팩스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적‧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마포구 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마포구는 4월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소 등 총 1112개소에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영상회의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른 조처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3월 1일 45%에서 4월 1일 13%까지 감소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다시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는 이들 시설 중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4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광진구) 휴업을 이행한 광진구 내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로 3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휴업을 시작하여 5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업소이고 단, 1일 1회 불시점검하여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휴업 일수당 1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휴업한 업소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휴업기간 동안 매출기록을 증명하면 최대 3일까지 지원금을 소급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시 환수 조치된다. 또한 소급 인정받은 업소가 4월 2일 이후에도 휴업에 동참할 경우 연속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