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AI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TG-C의 상업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5%**로 설정됐다. 사채는 2055년 11월 26일에 일시 상환되며, 발행회사가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경우 최대 30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전환가액은 주당 32,820원으로, 전환청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2055년 10월 26일까지다. 전환이 완료될 경우 보통주 91만4,076주가 신규 발행되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약 6.85%**에 해당한다. 이번 전환사채의 발행 대상자는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로, 각각 150억 원씩 투자한다. 청약일은 11월 12일, 납입일은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614억 원 ▲영업손실 221억 원 ▲당기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 시세 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이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