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 12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돼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동일하게 하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5-1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