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성년 증여, 3년 만에 133% 증가··· "할증 과세 제 기능 못 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성년 증여가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이에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3월부터 늘기 시작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월평균 개설 건수는 작년에 비해 368%나 증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의 50.2%를 차지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2015년 3054억(1946건)에 달하던 미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10-1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