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①] 존폐 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난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경총 소속 대기업 사장단은 이낙연 대표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여당 중심으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대표는 “늦출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 관리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10-1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