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 등 ‘재포장 금지’ 수정·검토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즈 자료사진)환경부가 논란을 빚은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반년 연기한다. 그동안 도출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 및 보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보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 이후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 및 보완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제포장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6-22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