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에···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촉구
남인순 의원은 한국환자단체협회, 고 김재윤 어린이 부모와 함께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오정민 기자) [경제타임스=오정민 기자]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도 본회의에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협회가 참여했다. ‘재윤이법’의 고 김재윤 어린이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를 위해 골수검사를 받다 지난 2017년 11월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걸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김재윤 어린이는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 심정지 후 사망했다. 재윤이법은 당초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179번째로 심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취소됐고, 재윤이법도 표류했다. 이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재윤이법의 통과가 전망되었으나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
- 오정민 기자 기자
- 2019-12-12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