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각각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정부는 6억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과 충돌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감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7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서초구의 주장이 계속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