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여성의 전화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은 원칙상 공개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내 스포츠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내 스포츠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혐오와 차별의 확산 속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 ▲혐오표현 대응 방법 마련에 관한 지원과 협조 ▲미디어 교육, 혐오표현 실태조사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와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도 교육청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각 학교로 보내어 학교가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선언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순차적 등교개학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교육부와 모든 교육청
임신한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경제타임스)임신한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최근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요양급여와 관련한 항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아의 선천적 질환을 적용해 첫 번째로 인정된 산재다. 대법원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 때문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