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캡쳐)이용수 할머니가 공장에서 일했던 정신대와 성적 피해입은 위안부는 다른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 동안 이용해 활동을 진행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논란에 대해 최초로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연지 18일 만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없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이다”며 “하지만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과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는 다르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정의연)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는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의연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의연은 “위안부의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세대의 교육과 활동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울러 수요시위 참가, 증언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안성에 상시 거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매매과정과 매입금, 매각금의 차이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건물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힐링센터 관리인으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미향 전 정대협대표의 부친에게 건물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옹호했다. 사진은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김 원내대표.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에 입을 열었다. 그는 “기부금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정의연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논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금 출납부를 제출받아 다 확인하기로 해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의 발단인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논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도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길 바랐다”며 “기부금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ldquo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의혹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연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성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고,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셧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정의연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기부수입 22억1900여만원 중 9억1100여만원을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이같이 선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헤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 위안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