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 수익에 양도차익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이상 수익의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
- 이종혁 기자 기자
- 2020-06-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