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도입··· 전입 동시 가입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마포구가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마포구는 15일부터 40만여명(등록외국인 포함)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 이종혁 기자 기자
- 2020-01-20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