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안심글꼴 51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로 배포한다. (사진=경제타임스)원격수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안심글꼴 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 6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돼, 안심글꼴 총 122종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따라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해 이용자들은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