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8-0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