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00억 원을 추징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을 비롯해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이 대거 사정권에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서 총 6,155억원의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3월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행됐다. ■ 허위공시부터 사익 편취까지…'3대 불공정 유형' 엄단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10곳)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46건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죄질이 불량한 주가조작 세력 관련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강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 수취,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선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0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자료=국세청)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