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에 앞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23일까지 2주 동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 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이다. 품목별 10%~35% 이내의 포장공간비율이나 품목별 1차 또는 2차 이내의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하는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 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