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올라가는 등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였으나, 27일 오후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본회의 개의 저지에 실패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을 막아서고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본회의는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써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0분쯤에 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레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동형 비레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
2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황교안 대표 대신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필리버스터를 끝마친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은 당내 ‘친홍’계열로 분류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했다. 이날 황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흩어져서 싸워선 저들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가 분열해선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선거법 저지와 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은 다 비우자”며 보수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친홍’계 배 위원장이 호소문을 대독함으로써 ‘보수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이 처할 상황이 두렵다”며 “이 나라를 좌로 몰고갈 미래를 국민 여러분이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26일 0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연동형 비레때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부로 종료됐다. 이에따라 4+1협의체가 계획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로써 당장 오늘(26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헌정사상 3번째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 만에 종료됐다. 가장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약 5시간50분동안 기록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최단시간 기록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5분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적으로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 제1당, 혹은 여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김재원 자유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레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레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대로 비레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은)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줘야 하는데 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인지 해명이나 역사적인 의의가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과, 이에 가담한 정치무리가 정치적으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상정하려 하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 동의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4시간 31분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통상 소수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은 24일 오전 1시 50분께 단상에 올라가서는 6시 22분까지 4시간 31분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주 의원보다도 긴 시간 발언을 진행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한편, 김 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23일 오전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다당제가 시행될 경우를 전망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소 야당이 우리에게 갖는 의혹, 마지막 몇 자리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해가 된 후 급반전이 이뤄지는 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두 분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종전까지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심 대표의 설득 끝에 석패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로 석패율제는 철회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협의체는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협의체의 극적 타결은 야당의 합의가 선행된 데에 따른 결과다. 이날 오전 야당은 앞서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고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야당을 향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야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합의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을 이번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합의안과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레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제를 제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를)30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다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제에 대해선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 전체에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예싼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시급하니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다”며 &ldq
4+1협의체 야당들이 18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4+1협의체(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이라는 조건을 달고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우선 도입한 뒤, 향후 100%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확고한 고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대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13일 무산된 이후 2회 연속이다. 이로써 선거제 개혁안은 내년 총선 에비후보자 등록인인 17일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한편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앞서 본회의가 무산된 13일 여야를 향해 “사흘간 ‘마라톤 협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6일도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문 의장은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