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서울 지하철 탑승 제한
사진은 지난 1월 마스크를 쓰고 홍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이틀 후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자할 때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역사에서 덴탈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이르러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혹여나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서울시는 덴탈마크스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5-1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