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뺏긴 구룡마을, 하반기 철거 앞두고 ‘폭탄 돌리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이나 분양권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실체 없는 입주권, 일명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는 세력이 포착됐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구룡마을 내에는 현행법상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기 세력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 구역이다. 즉, 현재 시도되는 모든 조합원 모집과 권리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 1989년의 족쇄와 무허가의 한계…법망 빠져나갈 구멍 없다 SH공사가 분양권 공급 불가를 명확히 한 근거는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다.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 거주 시설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