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입주 지연시 계약 해제권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계약 해지 기준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기준 합리화다.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힌다. 시정명령만으로 해약이 남발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분양 시장에서는 사소한 광고 내용 차이로 인한 시정명령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 이를 '탈출구'로 삼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제는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분양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변심이나 사소한 꼬투리로 계약을 파기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