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한도 24%→6% 낮아진다···‘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선포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자료=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 35건, 5월 33건으로 지난해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 이유진 기자 기자
- 2020-06-2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