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자감독'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지난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교정기간 1일 수용인원은 총 55,262명이고, 그중 미결수용자는 20,056명이다. 국가별 보석률 그래프. (자료=법무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
- 이종혁 기자 기자
- 2020-01-1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