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대표의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 원을 납입을 명령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0)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의 보석 청구도 지난 5월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지난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교정기간 1일 수용인원은 총 55,262명이고, 그중 미결수용자는 20,056명이다. 국가별 보석률 그래프. (자료=법무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