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다(多)주택자)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대책이 마련됐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집 공급은 여기에 못 미치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줬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서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전세 세임자가 살고 있으면 당장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미뤄주겠다(유예)고 발표한 거에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낀 집을 미리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양도세 혜택을 받기가 쉬워졌어요.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