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뇌물,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이날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며 다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실소유주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 김민석 기자 기자
- 2020-10-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