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한번 열었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정정부의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인공 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 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남용할 것이라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 1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피켓들이 놓여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6명의 활동가들은 천주교, 개신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을 대독했다. 모낙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의견 및 지지 성명을 취합했다. 이렇게 모은 지지 선언문과 의견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각 국회의원실, 천주교 한국교구(서울대교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라며, “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