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에도 확장재정기조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6% 증가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000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뉴딜 투자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