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10시 30분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개최했다.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에서 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7-3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