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교회에 대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이다"라며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면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모임이나 행사 등이 금지된다.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설치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예배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역시 불가하다.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에는 수기명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