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현대중공업(주)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과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주)은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