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직 노동자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고용불안··· 경무원 제도 신설해달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경무원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이경민 지부장은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처우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에 따른 고용불안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어느 시장 및 도지사냐에 따라 또는 시도 지역이나 주민에 따라 고용불안과 처우하락의 위기까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내 경찰업무를 수행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11-0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