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
정당한 비판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전략 첫째, 귀를 닫고 화려한 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릴 것. 둘째, 야당, 전 정권, 날씨 등 남 탓으로 책임 소재를 돌릴 것. 셋째, 적반하장 식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가짜주장’ 할 것. 세 번째 전략의 효과가 꽤 괜찮았는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매도 공세에 서울시도 합류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최악의 고용세습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오히려 “가짜뉴스‘와 ‘허위자료’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개적인 협박과 다름없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접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고소·고발 없이도 이른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공포 정치 선언'이다. 1인 미디어의 조잡한 ‘가짜뉴스’ 보다 절대 권력의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인 대책으로 가짜뉴스를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법무부 장관은 거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문체부,경찰청,인터넷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박광온 위원장의 보좌진도 참석했다고 한다. 어제는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가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고른 가짜뉴스 104건의 목록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사실상 삭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공조하는 가짜뉴스와 전쟁의 주된 상대가 유튜브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존속을 근간에서 지탱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지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최근 공중파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방법론은 여야가 정치적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과 자율 규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처벌’만을 내세우는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박 장관의 발 빠른 과잉대응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정의하며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후적으로 내용이 일부 허위로 드러나면 이를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억압하려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들면 ‘진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가 아니다. 가짜 뉴스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가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잘못된 주장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지면서 사실이 확립돼 가는 자유로운 과정을 막지마라. 공권력을 통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짜뉴스와 악플 논란은 2018년 1월 초, 여당 전 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민주당 내 디지털소통위원회는 가짜뉴스와 악플 211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에도 집중포화를 가해 결국 네이버가 1월 19일 몇몇 조작 댓글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밝혀진 것이 1억 건의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이었다. 오히려 집권여당의 고발로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을 드루킹 댓글의 추악한 민낯이 스스로가 발등 찍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211건을 보면, -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의혹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라는 의혹 -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의혹 -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한국당 소속 군의원 건 등 이었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누구 하나라도 기소되고 처벌되었는가? 그런데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논쟁에 불을 붙였다. 문재인 정권은 총리비서실·방통위·과기부·법무부·문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범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관련법을 입법화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코드 통계를 위한 통계청장 교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언처럼 20년 집권, 50년 권력을 잡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정보는 사라져야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굳이 총리까지 나서서 검경과 방통위에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여당은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예민하게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변화하는 개인 미디어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