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에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70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0월 가계대출이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에 의한 집단대출이 이어지면서 전달보다 10조 6000억원 늘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 6000억원 늘었다. 계절적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에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70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지난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7000억원에 이어 6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3개월째 6조원 대로 집계됐다. 기타대출도 주택 및 주식 자금수요에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증가 폭이 전달 3조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9월 증가폭 1조3000억
오는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밝혔다.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도입 (금융위원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2월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역시 올해 3월 은행, 7월 상호금융권이 먼저 적용 중이다. 금융업권 중에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시범운영 방식으로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야 한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31일부터 'DSR 70%' 관리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