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도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안전관리 현황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해외 동향 및 제언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를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