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6 (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부모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금융회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받아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 직접 확인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 자율 결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