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4월부터 '내집연금'…하나금융, 시니어 공략
경제타임스 전영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계층을 위해 내놓은 역모기지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혜택을 정교화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 보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 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하나금융은 내달 1일부터 12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개편한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실거주 시니어들이 겪어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가입 허용이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가 있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나금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계의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주택 완공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