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은 LTE급, 취소는 먹통?…항공권 '수수료 함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즐거운 여행의 시작이 되어야 할 항공권 예약이 때로는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위약금 덫'이 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여행사 고객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이른바 '수수료 폭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이후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안 돼서 수수료를 더 냈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간이 곧 돈인데"…닫힌 고객센터에 타들어 가는 소비자 항공권은 여타 상품과 달리 '시간'이 가격과 수수료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출발일이 임박할수록, 혹은 결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위약금 요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문제는 소비자의 '변심'이나 '사정'은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행사 고객은 결제 직후 혹은 긴급한 질병으로 취소를 시도했지만,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고객센터는 응답하지 않았다. 월요일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상담원에게 돌아온 답은 냉혹했다.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나 수수료 70%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는 취소 의사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통로'가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