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농지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매각을 명령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않고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로 돈을 벌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게는 매각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李 “농지 매각명령, 투기 목적 미경작 대상”…이승만 사례 들며 반박 李, 25일 SNS 통해 “경자유전 헌법 원칙 존중 돼야”“ 이승만, 농지분배 높이 평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대책이 마련됐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집 공급은 여기에 못 미치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줬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서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당장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미뤄주겠다(유예)고 발표한 거에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낀 집을 미리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양도세 혜택을 받기가 쉬워졌어요.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