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금기 깬 한화손해보험…'가정폭력 소송' 보장
경제타임스 전영진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의 삶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 리스크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며 손해보험업계의 ‘금기’를 깼다. 기존 보험 상품에서 면책 영역이었던 가족 간 법적 분쟁을 보장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질병 보장을 넘어 사회적·법적 안전망까지 아우르는 ‘여성 웰니스(Wellness)’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화손보가 3월29일 밝힌 배타적사용권 획득 담보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과 ‘Lady(레이디) 변호사 상담’ 서비스다. 해당 상품군은 여성 전용 주력 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되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업계 최초로 가사소송 영역의 법률 비용을 보장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과거 손보업계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이유로 가족 간의 송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소송과 비송 사건을 병합해 심급별 1000만 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