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대량보유 보고제도 ‘5%룰’ 개선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개선책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5일 이내
- 조남호 기자 기자
- 2019-09-0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