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6 (화)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친족 범위, 사용자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조사 참여 않을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근무 장소 변경 등 않을 경우 200만원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