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경제타임스 제공)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현금성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 공급, 공공금융 지원 등이 이뤄진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 1조7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30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1조9천억원 규모다. 공급 계획은 △공공주택 21만가구 △주거급여 113만가구 △저리의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29만명 지원 등이다. 주거 취약 계층의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 주택 21만 가구와 주택 구입 대금(디딤돌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버팀목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지원 대상 29만 명 등을 포함해 전체 수혜 대상은 163만 가구 규모가 될 것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