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계층을 위해 내놓은 역모기지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혜택을 정교화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 보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 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하나금융은 내달 1일부터 12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개편한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실거주 시니어들이 겪어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가입 허용이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가 있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나금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계의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주택 완공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연금 수령 구조도 고객의 자산 관리 목적에 맞춰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이 현재가치 기준 15억 원 단일 한도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억·7억·10억·13억·15억 원 등 5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령 한도 다변화는 시니어들의 '상속 고민'을 반영한 결과다. 생활 자금이 급한 가입자는 한도를 높여 풍족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가입자는 한도를 낮게 설정해 사후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년층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도,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시니어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포용적 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이번 행보를 두고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역모기지 시장이 정비사업 구역까지 확대되면서 시니어 자산가들의 가입 문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