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2024.02.02 13: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