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조정
신 의원, “서민경제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 범위 확대 필요해”

2022.07.19 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