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1.08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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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여객량·물동량 수용 배후 가용지 면적,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 확대
공항 기능 연계 물류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의원과 김승원, 김영배, 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헌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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