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

2019.12.06 1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