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단축근무자에 급여 지원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자 대상 단축근무 신청자 상시 모집
단축급여 최대 30만원, 업무분담자 최대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고용 시 기업에 최대 120만원 장려금 지급

2025.04.04 1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