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금 등 편취… 상반기 환수액 373억 원
국민권익위,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수급자격 위반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자진신고 땐 감경 가능”

2025.04.03 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