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청년고용의무 적용 예외 사유 합리화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전문인력일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 제외

2019.09.04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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